형사

[성공사례] 텔레그램 경로로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 비재배포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건 (기소유예)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클라우드 계정에 소지한 혐의에서, 재배포 없이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정황이 핵심 대응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분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클라우드 저장 링크를 받아 해당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정에 보관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공개·재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일을 취득할 당시 실제 다운로드는 1회에 그쳤으며,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를 통한 구입이나 클라우드 저장을 이용한 보관 방식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취득 경위 및 구입 과정 정밀 정리


• 재배포·외부 전달 부재 정황 구체화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판매자와의 연락 과정, 파일 취득 방식, 실제 이용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구입과 클라우드 저장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디지털 경로가 있는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지 자체와 배포·유포 행위는 처벌의 무게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격 증명이나 선처 요청 서면 대신, 평가와 분석에 기반한 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 구입 및 클라우드 저장 방식이 아청법상 소지로 평가되는지


• 재배포·외부 전달 여부가 소지 혐의와 별개로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 실제 파일 이용 횟수(다운로드 1회)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기소유예 결정에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다운로드 1회에 그쳤다는 사실, 재배포 없이 단순 보관에 그친 정황을 참작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비재배포 정황과 함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준비된 점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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