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추행의 경미성 판단이 기소 여부를 가른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으로,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 전반이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따라간 것이 주거침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별도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행 여부와 그 정도가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경미성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무단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추행 행위의 구체적 양태 및 경미성 관련 자료 구성
• 주거침입 경위 정리 및 사실관계 명확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특히 집중한 것은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경미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서 약 3초 동안 손목을 잡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정도에 있어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도 명확한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 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해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선처 청원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자료화하여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지
•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주거침입을 구성하는지
• 추행의 경미성과 초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초범 사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지속 시간이 처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