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동주택 무단 진입과 엘리베이터 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제된 사건으로,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각각의 정상관계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검사는 초범 사실과 행위의 경미성,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외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해당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내부로 진입하고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이 주거침입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와는 다른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의뢰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혐의는 피해자가 서로 달랐으며,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전과가 없었고, 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출입 공간도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무단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진입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가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와 정상 정리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의 대응에서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 혐의가 각각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혐의에 대한 정상관계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 경위와 정상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가 약 3초 동안의 손목 접촉에 그쳤다는 점,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이나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명된 사정은, 양형 판단 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며, 처분 판단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로 기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는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
•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경미한 수준인지
• 초범 사실·합의·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사는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