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까지의 경위 전체가 고의 판단을 좌우한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경찰 공무원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위와 그 사이 관계 변화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배웅하던 중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했고, 의뢰인이 귀가한 직후에는 피해자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어조였으며,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개월간 아무런 갈등 없이 친밀한 동료 관계를 유지했고, 이 사건에 관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받은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의 존재 여부보다,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이후 관계 흐름과 고소 경위 분석
• 대화 내용 및 맥락을 활용한 사실관계 재구성
•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확보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고소가 제출된 시점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건 이후의 관계 흐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 이후 수개월간 두 사람이 친밀하게 지낸 사실,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사과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경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들을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이 추행의 고의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한 준비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모순 없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으며, 이 사건처럼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를 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선처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는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귀가를 만류하고, 귀가 직후 문자를 먼저 보낸 사실이 의뢰인의 인식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사건 이후 수개월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
• 고소가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과 요구와 사과 이후 이루어진 경위
•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이 부인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중심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 이후 두 사람의 관계 흐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전체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이후의 정황 전체가 고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