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 진술의 범위가 쟁점이 된 친족 간 준강간·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복수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각 혐의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이 다툰 핵심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잠을 자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혐의로 구성된 이 사건은 각기 다른 시점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들—성기 삽입, 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뉘는 사건이었고,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관계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일부 혐의에서 고소 요건의 적법성이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의 명확한 구분과 정리
• 고소 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 주장
• 진술 분석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설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경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를 제기한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점이 우선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법정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의 주장 중 의뢰인이 인정하는 신체 접촉(가슴 접촉)과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행위(성기 삽입)를 분리하여, 후자에 대한 증거가 어느 수준에서 확인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엉덩이 접촉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기 노출·핥기·만지기 사이의 거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후자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적 보증 방식의 자료 대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 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적법한 고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의뢰인이 일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성기 삽입까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엉덩이 접촉을 넘어서는 행위들—성기 노출, 핥기, 만지기—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는지 여부
• 고소인의 진술 중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성기 삽입·성기 노출·핥기·만지기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고소인의 진술 중 다툼이 있는 핵심 부분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분리 대응한 것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