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개학부터 사전 공지된 안아주기 방침이 쟁점이 된 아청법 위계추행 사건 (혐의없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안아주는 방식의 신체 접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행위가 개학 초부터 사전에 고지된 방침이었고,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입증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해왔는데, 이 행위 일부가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는 혐의 내용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개학 첫날부터 방침으로 공개된 것이었고, 특정 학생이 아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위나 권한 관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그 위력이 행사된 것인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개학 초부터 이루어진 사전 고지 사실 확인 및 자료화


전체 학생 대상 동일 행위 여부 정리


신체 접촉 방식과 목적에 대한 진술 방향 설정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행위가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중심 축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학생들을 격려할 때 안아주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학생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행위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빠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일관된 진술과 함께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탄원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개학 초부터 안아주기 방침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개적으로 고지되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피해자만이 아닌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팔을 교차하게 한 자세가 신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진술이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이 개학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미리 고지했던 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행해진 행위였다는 점, 팔 교차 방식이 오히려 신체 접촉 범위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행위의 표면만이 아닌 그 맥락 전체가 사건 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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