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유포 행위 없는 단기 소지에 그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내려받아 단기간 소지·시청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으로,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과 짧은 소지 기간, 초범 사실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동의 유출 영상을 암시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된 것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외부로 배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취득·보관·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 행위의 기간과 유포 여부, 범의의 정도가 처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포 행위 부재 및 소지 기간 단기 확인·자료화


• 초범 사실 소명 및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수사기관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가 특히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시청에 그쳤을 뿐, 해당 영상을 외부에 배포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의 추가적인 유통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여 소지 기간이 단기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외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초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시청 행위에 그치고 외부 유포나 배포 행위가 없었던 점이 범의 미약의 근거가 되는지


• 소지 기간이 단기에 그쳤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처분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경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소지 기간의 짧음, 유포 행위가 없었던 점, 범의 미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단순 소지·시청에 그친 행위의 특성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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