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주점 내 폭행과 성폭력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폭행은 인정되었지만 유사강간치상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 주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성폭행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그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경위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등치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 변화 경위 정리 및 신빙성 검토


•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


• 유사강간 혐의 독립 성립 요건 분석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와 고소장 제출 시점 사이에 내용이 변화한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뒤늦게 등장한 경위는, 단순히 피해자 심리에 의한 지연인지 아니면 진술 자체의 일관성 문제인지가 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법적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대응을 구성한 것도 이 사건의 중요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된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검증 자료는 수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반성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성폭행 관련 진술이 최초 진술 시에는 없었고, 고소장 제출 후 처음 나온 점


• 유사강간 혐의를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부족


• 폭행과 유사강간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유사강간의 독립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 진술의 시계열과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폭행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처음 진술할 때 성폭행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고소장에서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관련 진술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증거불충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이 얼마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