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폭행은 인정, 유사강간은 증거불충분으로 분리된 마포구 주점 사건 (혐의없음)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한 결과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초기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저항하는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찬 폭행 행위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사실은 고소인의 진술 흐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최초로 진술하는 단계에서 유사강간 관련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이 등장했고, 이 점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유사강간 등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전제가 되는 유사강간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상 부분도 함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의 법리적 분리 접근


• 진술 등장 시점 분석과 신빙성 판단 자료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작업으로 두 혐의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폭행에 대한 대응과 유사강간에 대한 대응을 같은 논리로 묶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 집중하여,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진술의 등장 시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행위는 피해자가 경험했다면 가장 먼저 진술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이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흐름의 특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의 핵심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인적 보증 방식이 아닌 분석과 평가 자료를 대응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별도로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소인이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진술의 신뢰성 문제


• 유사강간치상의 성립 요건으로서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존재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음에도,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진술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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