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충동적 다운로드에 그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처분의 경중을 낮춘 사건 (기소유예)

일시적·충동적 성격의 다운로드 행위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문제된 사건으로, 행위의 우발적 성격과 짧은 소지 기간, 초범 사실이 처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동의 유출 영상임을 암시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것이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자백하고 협조했습니다. 파일 소지 기간이 짧았고,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으며, 행위 자체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수집 행위라기보다 일시적·충동적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적 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의 구체적 성격과 지속성, 범의의 강도가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의 우발적·충동적 성격 관련 사실관계 정리
• 소지 기간 및 다운로드 경위 분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수집 행위가 아닌 일시적·충동적 성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여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범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외부 유포나 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소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도 함께 자료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초범 사실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으며, 이 모든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운로드 행위가 계획적·지속적 수집이 아닌 일시적·충동적 성격인지
• 소지 기간의 짧음과 유포 행위 부재가 범의 미약 소명에 기여하는 방식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초범 사실, 행위의 충동적 성격,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행위의 우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