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 피고인 또는 피의자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SNS를 통하여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나게 되었고 노래방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하기까지 했기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강간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실형이 예상됨과 동시에 성범죄자 등록 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기타 부가 처분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번듯한 직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변호인과 초기 진술정리하였고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사건 당시 13세에 가까웠던 13세 미만인 자였던점, 신체가 동나이때보다 성숙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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