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강간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던 것인바,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이미 3차례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우려까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이전에도 스킨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현재는 범죄와는 절연된 삶을 살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바탕으로 더 이상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