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음주 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이 그간 선량하게 살아온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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