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후, 경찰 1차 조사부터 자신의 결백함을 조리있게 진술하였습니다. 성매수 혐의의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들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해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과 긴 시간 상담을 하여, 촘촘하게 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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