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친구로부터 성명 불상의 여성 신체사진을 전송받았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은 무혐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뢰인과 이야기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류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최초 조사 전 피의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니케만의 진술교육과 리허설을 진행하고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받았을 뿐 피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송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한편,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 인정할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무혐의를 원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