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초기진술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며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수를 한 것이 맞는 지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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