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서 학원수업을 듣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이 사건 외에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집중 케어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명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 되었으며,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자료 제출 및 객관적인 재범률 판단 자료를 제시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였으며, 소년보호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3차례에 걸쳐서 동종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1, 2호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