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압수물 몰수까지 다뤄진 촬영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원 인근 도로에서의 촬영을 포함해 총 4회의 촬영이 문제 되었고, 관련 압수물도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해 사건 초반부터 실형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증거 | 스마트폰 촬영물 |
| 부수처분 | 압수물 몰수 |
| 불리한 점 | 동종 전력 |
| 유리한 점 | 미배포·합의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행위, 촬영물의 존재, 보관 및 배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물 배포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와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통해 인정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이 재판부에 설명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정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이 추가로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반복 촬영 정황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우와 합의했으며,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