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동종 전력 리스크를 낮춘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 된 촬영은 피해자 김*우에 대한 촬영을 포함해 총 4회였고,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이 모두 재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동종 범죄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문제 되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쟁점 | 내용 |
| 행위 | 신체 일부 촬영 |
| 증거 | 스마트폰 촬영물 |
| 리스크 | 동종 전력 |
| 참작 사정 | 합의·미배포 |
| 결론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문제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결합해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정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미배포, 재범 방지를 위한 실행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동종 전력은 분명 불리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우와 합의한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며 실형 집행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