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취업제한 3년이 병과된 사건 (집행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정 피해자에 대한 촬영뿐 아니라 총 4회에 걸친 촬영 사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동종 전력까지 있어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성격 | 성범죄 재판 |
| 불리한 점 | 전력·반복성 |
| 유리한 점 | 인정·합의 |
| 부수처분 | 취업제한 3년 |
| 결과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양형자료를 재판 대응에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인정 태도, 피해자 김*우와의 합의, 촬영물 배포가 없었다는 점,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사건의 죄질과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한 점, 촬영물이 배포되지 않은 점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