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종합보험과 합의 자료가 정리된 중상해 사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고 경위에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 초범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과 과속에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 구분 | 내용 |
| 피해 정도 | 약 18주 상해 |
| 보험 여부 | 종합보험 가입 |
| 피해자 의사 | 처벌불원 |
| 결과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과 특례를 정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과속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사건에서는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운전 재발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숨기기보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명확히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사실, 초범 사정,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이 사건은 적색 신호 위반과 제한속도 초과가 함께 문제 되었고, 피해자에게 약 1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