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적색 신호 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반영된 사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적색 신호 위반과 제한속도 초과가 함께 문제 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선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차량을 진행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고, 피해자가 보행 중이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과 과속이 동시에 존재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중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고 원인 | 신호위반·과속 |
| 피해자 위치 | 횡단보도 |
| 유리한 사정 | 합의·초범 |
| 결과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와 신호위반은 사고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범 사정과 종합보험 가입, 준법운전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보험 자료, 교통안전 교육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기간도 약 18주로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