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보호자 허락 사정을 항소심에서 설명한 사건 (집행유예·일부 무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유인 혐의의 성립 여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이 파기되고 미성년자유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논산터미널에서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했고 보호자로부터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정은 특히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성립 여부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항소이유 | 사실오인·양형부당 |
| 다툰 혐의 | 미성년자유인 |
| 불리 요소 | 16세 미만 피해자 |
| 참작 요소 | 합의·무전과 |
| 결과 | 집행유예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유인 혐의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귀가를 막거나 유인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보호자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시작된 경위, 논산터미널에서의 만남, 귀가 권유 및 보호자 허락 사정을 유인 혐의 판단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 재범방지 계획,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별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 후 양형으로 정리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미성년자유인 무죄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관련 죄책은 가볍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