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기간 중 전라 상태로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한 사안에서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 없음,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이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 156길 70 앞길에서 전라 상태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 골목길을 배회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장 조치 과정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란행위 여부만 다투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엄격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
| 장소 | 다세대주택 골목길 |
| 불리한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 유리한 점 | 반성·동종 전력 없음 |
| 결과 | 벌금 300만원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위험 요소를 먼저 검토하고,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성·동종 전력 부재·형사공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양형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벌금 300만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해졌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이 최종 결과에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