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인등 강제추행, 폭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생활관 내 피해자 침대 위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11회에 걸쳐 추행하였습니다.
샤워 중인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의뢰인의 정강이로 1회 가격하는 방식으로 각 폭행,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전역 임박의 사유로 형사 처분에 앞서 진행된 징계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