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소지 사건, 유포 정황 부재 반영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반성, 초범, 1회 범행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한 뒤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소지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범행의 중대성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요소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 아청법 소지 |
| 핵심 쟁점 | 유포 정황 |
| 불리한 점 | 사회적 해악 |
| 유리한 점 | 초범·1회 |
| 결과 |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뿐 아니라 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취득 경위, 유포 여부, 삭제 및 압수 상황,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소지와 유포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고,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양형 판단에서 정확히 다루어지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유포 여부, 보관 상태, 삭제·압수 경위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가 제작 범죄의 수요를 만들고, 왜곡된 성의식과 추가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입한 자료를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양형상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