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초범 사건, 1회 범행 참작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초범과 1회 범행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불리했지만, 자백·반성·유포 정황 부재가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1회 범행으로 정리되었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범행 횟수가 적더라도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비가 제작 범죄의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외부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선고유예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 아청법 초범 |
| 범행 횟수 | 1회 |
| 불리한 사정 | 제작 범죄 유인 |
| 유리한 사정 | 반성·유포 없음 |
| 결과 |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보관 행위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취득 경위, 범행 횟수, 유포 여부, 전과관계,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유포 정황 부재와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제시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수사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빠르게 양형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과 반성의 방향, 유포 여부, 재범방지 계획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선고유예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