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거불능 준강간, 취업제한 5년 (취업제한 5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이 된 준강간 사건입니다. 중한 처벌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이후 인정과 반성, 합의, 재범방지 자료가 정리되어 취업제한 5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중한 형사처벌 위험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핵심 상태 | 항거불능 |
| 혐의 | 준강간 |
| 불리한 요소 | 죄질·부인 |
| 참작 요소 | 인정·합의 |
| 결과 | 취업제한 5년 |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거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 최종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요소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객관 정황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 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고,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와 향후 생활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업제한 5년
이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수준의 처벌 위험이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중요한 불리한 사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제한적인 전력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