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다수 촬영,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
수면 상태의 피해자와 차량 안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촬영하고, 여자 화장실 및 클럽에서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뒤 해당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서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일부 신체를 입으로 접촉하면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상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이용해 용변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대구 소재 클럽에서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범행이 이어져 재판부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적용 혐의 | 준강제추행·카메라촬영 |
| 피해 상황 | 수면·차량·화장실·클럽 |
| 불리한 사정 | 범행 다수·침해 정도 큼 |
| 참작 사정 | 인정·합의·초범·재범방지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잠든 피해자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나 모습을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장소에서 각각 촬영한 경우 촬영행위별로 범죄 성립과 양형이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촬영물과 피해자 진술이 확인되는 부분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기록과 촬영물을 범행 발생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반성·피해자별 합의·초범 사정과 재범방지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과 이를 통제할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치료교육 이수, 촬영기기 사용관리와 성 인식 개선 노력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법원은 잠든 피해자와 차량 안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촬영, 화장실과 클럽에서 이루어진 추가 촬영을 종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