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상가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유사한 촬영 범행과 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사생활 침해 정도와 반복성이 매우 불리했으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의 창문 너머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타인의 시선이나 촬영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침해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잠든 피해자와 차량 안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또는 촬영을 하고, 클럽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단일한 우발적 촬영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촬영행위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주요 장소 | 여자 화장실 |
| 촬영 대상 | 용변 중인 피해자 |
| 추가 범행 | 추행 장면·치마 속 촬영 |
| 대응 방향 | 인정·합의·재범방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적인 장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문이나 틈을 이용한 촬영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잠든 피해자처럼 의사표현과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됩니다. 촬영죄와 추행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 행위의 고의와 실행 내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촬영물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촬영 경위, 저장 여부를 확인해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범행은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화장실 촬영이 갖는 높은 사생활 침해 정도를 전제로,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활동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이 발생한 상황과 반복 요인을 분석하고 치료교육 및 스마트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선처 요청 대신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교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법원은 피해자가 가장 사적인 행위를 하는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점과 그 밖에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반복성과 침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간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