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하고, 차량·상가 화장실·클럽에서 추가 촬영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여러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잠들어 있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를 드러나게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미역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는 다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가 여자 화장실의 창문 너머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대구 소재 클럽에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까지 함께 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여러 건의 촬영 범행이 결합돼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주요 혐의 | 준강제추행·불법촬영 |
| 범행 형태 | 추행 장면 및 신체 촬영 |
| 불리한 사정 | 여러 장소에서 반복된 범행 |
| 유리한 사정 | 인정·반성·피해자 합의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장소와 구도, 피해자의 상태 및 촬영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각의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범위를 구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후 촬영물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범행별 증거와 피해 회복 여부를 분리한 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촬영 충동과 행동패턴,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문 대신 치료교육, 기기 사용통제와 재범방지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법원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과 촬영을 함께 하고, 차량과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추가 촬영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증 제1호 몰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