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살인·살인미수 사건, 무기징역 (압수물 몰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동거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초범과 범행 인정,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과 함께 있던 주거지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경흉부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또 다른 피해자도 등과 옆구리 등을 찔려 폐열상을 비롯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문제 되었고,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주요 혐의 | 살인·살인미수 |
| 피해 결과 | 사망·중상해 |
| 유리한 사정 | 초범·범행 인정 |
| 최종 결과 | 무기징역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고의로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살인의 고의와 각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망과 중상해라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양형과 보안처분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이 단순한 진술에 머물지 않도록 사건 경위, 초범이라는 사정,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해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와 교정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기징역
재판부는 살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다른 피해자도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과 압수물 몰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범죄의 중대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와 보안처분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