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동료 간 강제추행, 징역 8월 (치료강의 40시간)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 입맞춤과 포옹이 형사문제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됐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7. 7.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강의 40시간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의류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신체를 껴안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근 거리에서도 입맞춤과 어깨 접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했으며, 의뢰인은 인정되는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항목사건 상황
관계직장 동료
행동입맞춤·껴안기
피해자 입장엄벌 의사
의뢰인 입장인정·반성
결과치료강의 40시간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친분과 특정한 접촉에 대한 동의는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의 성립 여부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에 관한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더 중한 강간미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친분관계와 접촉 동의 구분
 
피해자의 거부 이후 행동 확인
 
동종 전력 부재와 반성자료 정리
 

의뢰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접촉이 허용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나타난 이후의 행동은 강제추행 부분의 책임과 연결해 정리하되, 강간미수의 성립은 별도의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분관계를 피해자 동의로 오해하지 않으면서도, 인정되는 강제추행과 증명이 필요한 강간미수 혐의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첫 진술부터 혐의별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동종 처벌 전력 부재와 재범 방지 교육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직장 동료 사이의 접촉에서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 이후의 입맞춤과 포옹을 어떻게 평가할지
 
강간미수 실행 착수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재범 방지 교육과 전력 부재가 참작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강의 40시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입맞춤과 포옹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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