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복성과 반성 자료의 균형 (취업제한 각 3년)
총 9회의 촬영이라는 반복성이 확인된 반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범행 구조와 유리한 사정을 혼합하지 않고 각각 증거와 자료로 구분해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고 있는 장면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적발 무렵 국외로 출국해 수사가 지연됐으며, 종전 벌금형 1회 전력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요소 | 평가 방향 |
| 반복성 | 촬영 9회 |
| 피해 관계 | 용서받지 못함 |
| 수사 태도 | 출국으로 지연 |
| 참작 사정 | 인정과 반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내용, 촬영 방식과 전체 범행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 단계에서 촬영물과 진술을 먼저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했으나,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반복성을 축소하기보다 양형상 고려될 자료를 충실히 마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정과 반성을 추상적인 문장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행동 변화의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가까운 사람의 평가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생활 관리와 재범 방지 실천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
재판에서는 총 9회에 이른 촬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지연과 벌금형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불리한 사실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