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를 반영한 재판 대응 (정보통신망 공개 3년)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여러 장소의 신체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동종전력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절한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도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위가 피해자의 생활공간인 주거지 주변과 내부에서 이어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과 각종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 핵심 항목 | 내용 |
| 관계 | 동일 직장 근무 |
| 접촉 내용 | 가슴 접촉·입맞춤 |
| 위험 사정 | 동종전력 |
| 피해 회복 | 합의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판단에서는 신체접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와 기존에 알고 지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혐의 성립을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정리하고, 행위 자체에 관한 법적 판단과 분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진술과 행위 경위를 점검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동종전력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합의 경과, 양형조사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연결해 피해 회복과 재범 예방을 서로 다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동종전력이 있고 신체접촉이 여러 장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