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복 촬영 사건의 양형 대응 (벌금 150만원)

- 1.사건 개요
- 2.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 기준
- 3.니케의 조력
- 4.사건 결과
- 5.관련 Q&A
- 6.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7.촬영 횟수가 많으면 벌금형이 어려운가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총 9회 촬영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촬영물 수와 반복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화하여 벌금 1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자화장실 내부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총 9회에 걸친 촬영이 확인된 사안이어서, 재판부가 범행의 반복성과 촬영물의 수를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문제된 행위 | 화장실 내부 불법촬영 |
| 촬영 횟수 | 총 9회 |
| 불리한 사정 | 반복성·적지 않은 촬영물 |
| 유리한 사정 | 피해자 합의·인정과 반성 |
| 최종 결과 | 벌금 150만원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며,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장소와 방식, 촬영된 신체 부위, 전체적인 영상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9개의 촬영물을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각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분리해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결합해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다만 촬영물과 저장기록이 확인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경과, 반성의 구체성, 재범 방지 계획과 평가자료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벌금 1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총 9회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합의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촬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중요한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촬영물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전력,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결과가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