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9회 촬영물 증거 정리 (압수물 몰수)

- 1.촬영죄가 완성되는 시점
- 2.디지털 증거 대응
- 3.압수물 몰수의 의미
- 4.압수물 몰수
- 5.관련 Q&A
- 6.촬영물을 삭제하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 7.압수물 몰수는 벌금형과 별개의 처분인가요?
화장실에서 총 9회에 걸쳐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 촬영물의 존재와 반복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임의로 없애지 않고 촬영물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벌금 1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시점에 촬영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강제로 종료하거나 최종 파일이 장기간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 법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9개의 촬영행위가 문제 되었으므로 단순히 파일이 남아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초기화나 촬영물 삭제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분석된 자료와 진술이 다르면 반성의 진정성이나 증거 훼손 여부까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기기의 촬영목록과 사건별 영상정보를 대조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복 행동의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촬영물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추가 범행이나 별도의 유포행위까지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핵심 대응
1. 원본 촬영물과 수사기관의 목록 대조
2. 영상별 촬영 경위와 인정 범위 정리
3.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참여, 생활관리 계획과 재범 위험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저장매체가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몰수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 몰수와 함께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물의 반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형사처분 전체를 함께 검토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몰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인지,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며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벌금은 주된 형벌이고, 몰수는 범죄 관련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