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양형부당 항소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 (취업제한 5년)

- 1.양형부당도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니케의 항소 전략
- 3.최종 처분
- 4.원심판결 파기
- 5.관련 Q&A
- 6.Q. 양형부당 항소에서는 새로운 자료만 제출해야 하나요?
- 7.Q.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심 형보다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원심에서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 항소심 쟁점 | 사건에 반영된 내용 |
| 원심 형의 무게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 항소 이유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
| 항소심 변화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
| 최종 판단 |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말만 적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단계의 범행 부인과 달리 항소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사정과 기존 기록에서 재평가할 사정을 구분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원심과 항소심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재범 원인에 대한 이해, 향후 행동수칙, 교육 참여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형을 피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천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항소심에서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합의자료, 처벌 전력 자료, 교육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뒤에는 기록상 혐의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와 양형부당 항소에 집중할지를 신속하게 나눠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지 않고, 같은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범죄의 책임이 사라진 결과는 아니지만,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면서 곧바로 형이 집행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중요하지만 기존 기록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처벌 전력, 생활환경, 범행 후의 태도와 새롭게 이루어진 합의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와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원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양형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을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자료로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