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81명 촬영 사건 양형 대응 (징역 1년)

- 1.사건 개요
- 2.공개된 장소의 다리 촬영도 처벌될 수 있을까
- 3.니케의 조력
- 4.사건 결과
- 5.관련 Q&A
- 6.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면 다수 피해 사건에서도 유리한가요?
- 7.옷을 입은 다리 부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상동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위험이 있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특정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비롯해 총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많다는 점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구분 | 사건 내용 |
| 촬영 장소 | 지하철 역사 내부 |
| 촬영 대상 | 다리 부위 등 |
| 피해자 규모 | 총 81명 |
| 불리한 사정 | 반복성·다수 피해 |
| 유리한 사정 | 일부 합의·초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 됩니다.
다리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드러난 신체 부위라고 해서 촬영죄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한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도 촬영 방식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별 거리·각도·부각 정도를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반복 행동의 원인 및 재발 차단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물마다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촬영행위가 확인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 정도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 대신 피해 회복 경과, 교육·상담 계획,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와 재범 위험 평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피해자 81명을 촬영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반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상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에 이르지 않고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그 사정도 함께 평가되므로, 합의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법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부각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 및 전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