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피해 촬영물 정리 (사회봉사 120시간)

- 1.사건 진행 흐름
- 2.촬영죄가 완성되는 시점
- 3.니케의 조력
- 4.사회봉사명령의 의미
- 5.사회봉사 120시간
- 6.관련 Q&A
- 7.촬영물이 81개라면 각각 별도로 처벌되나요?
- 8.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역사에서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압수된 촬영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명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영상별 피해 정도와 반복 경위를 구분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단계 | 주요 확인 내용 |
| 디지털 증거 확인 | 촬영물 목록·생성정보 |
| 피해자 구분 | 총 81명 |
| 촬영 내용 분석 | 거리·각도·부각 부위 |
| 피해 회복 | 일부 피해자 합의 |
| 양형 대응 | 초범·재범 방지 계획 |
촬영물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영상 전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면 각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리 부위가 화면의 중심인지, 전신 중 일부로 촬영된 것인지, 촬영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피해 정도에 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별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면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최종 영상 파일이 장기간 남아 있지 않거나 촬영이 중간에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면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81개의 피해 촬영물을 일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디지털 생성정보와 실제 화면을 대조했으며,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발 방지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 혐의가 확인되는 자료를 나누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내용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별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양형조사 자료와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이 어려운 주변인의 평가 대신 상담 계획, 재범 위험 분석과 실제 생활관리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판결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지만 초범과 일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촬영 시점과 대상, 행위의 독립성 등에 따라 죄수 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촬영물의 생성 시각과 촬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부과한 명령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유지에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