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집행유예 5년)

- 1.사건 개요
- 2.항소심에서 다시 본 양형
- 3.니케의 조력
- 4.사건 결과
- 5.관련 Q&A
- 6.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면 판결이 바뀌나요?
- 7.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과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으므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유무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과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 항소심 판단 요소 | 사건에서 정리한 내용 |
| 불리한 사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 |
| 유리한 사정 | 반성, 합의,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교화 가능성 | 미성년자라는 점과 모친의 지도·감독 의지 |
| 최종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으며,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원심의 실형 판단을 다시 검토받은 사례였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항목별로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교화 가능성이 실제 생활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활용해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유무죄보다 양형 대응이 현실적인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항소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로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심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정,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합의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요 없는 적법한 절차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결론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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