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복 범행과 초범 사정의 균형 (집행유예 3년)

- 1.여러 번 촬영하면 각각 별도로 문제가 되나요?
- 2.촬영물이 존재하는 사건은 어떻게 조사에 대응해야 하나요?
- 3.반복 범행인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4.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사건이 가볍게 끝난 것인가요?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촬영한 사건입니다.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됐지만 초범, 혐의 인정과 피해자 2명과의 합의가 함께 검토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 최종 처분 | 내용 |
| 징역형 | 징역 1년 |
| 집행유예 | 3년 |
| 교육 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서로 다른 시점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촬영은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3회, 10회, 5회의 촬영이 문제 되었고 별도의 성관계 장면 촬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복된 촬영 행위를 하나의 단순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다수 피해자나 반복된 범행은 부정적 사정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은 긍정적 사정으로 구분됩니다.
촬영물의 내용, 생성 방식과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 디지털 자료와 다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촬영물을 피해자별로 분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양형조사를 통해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정을 분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촬영물과 의뢰인의 인정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억지로 다투지 않고 재판부가 형의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인식,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반복된 촬영과 중한 피해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경과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함께 선고된 치료강의 40시간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반복 범행의 중대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