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과 반성을 구체화한 사례 (집행유예 3년)

- 1.사건 개요
- 2.집행유예는 어떻게 판단되나
- 3.니케의 조력
- 4.핵심 대응
- 5.최종 결과
- 6.관련 Q&A
- 7.Q. 초범이면 성범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8.Q.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피해자 여러 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반복 촬영해 징역형의 실형 집행 가능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경과를 구체화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연락하며 알고 지내거나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촬영 내용에는 잠든 피해자의 나체,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도 여러 차례여서 일회적인 우발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정상에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한 뒤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의 사정 |
| 범행의 결과 | 피해 정도가 중하고 촬영이 반복됨 |
| 피해자와의 관계 | 연락하던 사이 또는 과거 교제 관계 |
| 범행 후 정황 |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시도 |
| 전력 | 초범 |
| 합의 | 피해자 2명과 합의 |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촬영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왜 다시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단순한 문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을 낮게 설명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디지털 자료가 확인됐으므로, 불필요한 부인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 대신 의뢰인 본인의 행동 변화와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촬영이 반복됐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면서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병과되었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수보다 범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반복 문서보다 객관적인 실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한 줄보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