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증거 중심 사건의 양형자료 구성 (압수물 몰수·폐기)

-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 2.왜 압수물이 몰수되고 폐기되었나요?
- 3.니케는 어떤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나요?
- 4.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총 27개의 반복 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으로,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저장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전력 부재를 양형자료로 정리한 결과 징역 8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압수물은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동영상 파일, 영상의 생성·저장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하체가 어떤 각도로 촬영되었는지, 전체 촬영 횟수가 실제로 27회인지, 의뢰인의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지만, 객관적인 촬영물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고정하고 양형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해당 부분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나 범죄 관련 저장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과 압수물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 판결에 압수물 몰수 및 폐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몰수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이고, 폐기는 범죄 관련 기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생성 순서와 촬영행위를 대조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재범 방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촬영 횟수를 줄여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같은 방식의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기 사용 습관과 위험 상황을 구분하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평가보다 디지털 자료, 전력 자료, 재범 위험 평가처럼 검증 가능한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고, 압수물은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총 27회라는 반복성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함께 고려되면서 실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기기와 기록에 대한 처분, 장기간의 관리·교육 의무가 함께 부과된 만큼 판결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는 삭제나 초기화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촬영물의 생성 구조와 혐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