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27회 반복 촬영의 양형 대응 (집행유예 3년)

- 1.사건 개요
- 2.핵심 쟁점과 적용 법리
- 3.니케의 조력
- 4.사건 결과
- 5.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 6.관련 Q&A
- 7.Q. 촬영 횟수가 많으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 8.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사건이 아무 조건 없이 끝나는 건가요?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를 총 27회 촬영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성과 촬영 부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징역 8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왕십리역 수인분당선 승강장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총 27회에 이르고 비슷한 방식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으므로, 행위를 축소하기보다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구분 | 사건에서 본 내용 |
| 촬영 대상 |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하체 |
| 촬영 방식 |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
| 불리한 사정 | 총 27회 반복 |
|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겉으로 드러난 신체라도 촬영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정도와 촬영 경위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거리 풍경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27회 촬영기록을 행위별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결합해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촬영물과 저장기록을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촬영물이 존재하고 의뢰인도 범행을 인정한 만큼, 이후에는 불필요한 부인보다 정확한 사실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 제출에 대응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생활관리 계획, 재범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처럼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과 촬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실형의 집행은 피했지만 재범 방지와 사회 내 관리 의무가 상당 기간 부과된 결과입니다.
반복 횟수는 중요한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내용, 피해 범위, 전과, 범행 인정 여부, 재범 방지 노력과 제출 자료를 함께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각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문구보다 촬영행위의 구조를 정리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제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