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이별 뒤 31차례 협박이 이어져 재판받은 사건 (취업제한 3년)

 
  1. 1.협박은 실제 해악이 실행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2. 2.31회라는 반복성이 가진 의미
  3. 3.인정과 반성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이유
  4. 4.최종 선고에서 함께 고려된 사정
  5. 5.관련 Q&A
  6. 6.사생활을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7. 7.같은 내용의 연락을 여러 번 하면 별도로 불리해지나요?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자 불륜 사실을 가족과 SNS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31회 이어졌고, 성적 행위 시도와 온라인 명예훼손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반복성과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면서도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은 실제 해악이 실행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말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고지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그 의미가 인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에 빠졌는지, 고지한 사람이 결국 폭로를 실행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1회라는 반복성이 가진 의미
 

한 차례의 충동적인 표현과 여러 차례 반복된 연락은 재판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한 뒤 같은 취지의 해악 고지가 31회 이어졌다는 점이 범행의 지속성과 죄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온라인 게시 행위도 별개로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표시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포함해 글을 7회 게시한 정황은 협박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예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과 반성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연락의 흐름을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인정한 범행과 재범 방지 관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유사강간미수 혐의는 다투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던 만큼, 인정한 부분을 축소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태도를 분리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반복 범행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연락 횟수와 내용,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함께 고려된 사정
 

재판부는 반복된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와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는 점, 용서와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범행을 인정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관련 Q&A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가족이나 SNS에 공개하겠다고 고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축시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구체성, 반복 횟수, 당사자 관계를 함께 봅니다.

 
같은 내용의 연락을 여러 번 하면 별도로 불리해지나요?
 

반복성은 범행의 지속 정도와 피해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동일한 취지라도 횟수가 늘어나면 우발적인 한 번의 행위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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