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적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위를 다툰 사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1. 1.미수라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2.범행별 태도가 달랐던 사건
  3. 3.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은 크게 불리했습니다
  4. 4.징역형과 부가처분의 의미
  5. 5.관련 Q&A
  6. 6.유사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7. 7.일부 혐의만 인정하면 양형에 불리한가요?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시도한 혐의와, 관계 종료 뒤 이어진 협박 및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부분은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였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사정 등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고 성기를 입에 넣으려는 행동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밀친 뒤 주거지를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아 유사강간미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범행별 태도가 달랐던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 혐의는 다투었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불륜 사실을 가족과 SNS에 알릴 것처럼 31회 협박한 행위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포함한 게시물을 7회 올린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고 다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별 인정 범위를 구분한 뒤 진술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미수 경위와 양형 사정이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축소하지 않고 반성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은 크게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신상정보가 드러난 게시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요소였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함께 검토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위험성, 인정한 범행에 대한 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징역형과 부가처분의 의미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치료 성격의 명령입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이행해야 하므로 선고 내용을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유사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제 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를 살핍니다. 신체 접촉만으로 단순화하기보다 행위 목적과 진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혐의만 인정하면 양형에 불리한가요?
 

다투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혐의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범행까지 모호하게 부인하면 태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범위를 분명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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