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카오톡 캡처 게시로 명예가 훼손된 온라인 사건 (징역 2년)

- 1.온라인 게시에서는 피해자 특정성이 먼저 문제 됩니다
- 2.공연성은 몇 명이 실제로 봤는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 3.디지털 자료와 양형 사정을 따로 살핀 과정
- 4.징역형과 별도로 내려진 명령
- 5.관련 Q&A
- 6.이름을 가렸더라도 얼굴이 보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7.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7회 반복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문제 됐습니다. 성적 행위 시도와 31회의 협박까지 함께 심리된 끝에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다룹니다. 게시물에 실명이 없더라도 얼굴, 대화 내용, 관계 정보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표시된 대화 캡처가 포함됐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형태였고, 7회 반복됐다는 점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피해자 특정 가능성 | 이름과 얼굴이 표시된 대화 캡처 |
| 구체적인 사실의 제시 | 교제 관계와 불륜 사실에 관한 내용 |
| 공개·전파 가능성 | SNS 게시 방식 |
| 반복성 | 총 7회의 게시 |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공개 범위와 게시 방식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조회 인원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게시행위가 이뤄지면 범행이 종료되고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게시물과 대화 흐름을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온라인 행위와 성범죄 혐의의 판단 요소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게시 횟수와 피해 정도를 가볍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문보다 게시 내용,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 삭제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이 우선 확인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된 협박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해졌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변 사람이 게시물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 하나만이 아니라 얼굴, 대화 내용, 관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삭제는 이후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이뤄진 게시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공개 범위와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