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나요? (집행유예 3년)

- 1.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2.이번 사건에서 무엇이 불리했나요?
- 3.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됐나요?
- 4.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 5.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한 이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은 무겁게 평가됐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관계가 함께 검토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초범 또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과 평소 생활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단이 강하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과 관계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고 저항한 뒤에도 강제로 삽입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착오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정만 앞세우지 않고 범행 인정, 합의 여부, 과거 처벌관계를 각각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자체를 중하게 처벌하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피해 정도도 함께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으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내용과 합의 여부, 전과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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