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범죄 취업제한 5년은 왜 함께 선고됐나요? (징역 4년)

 
  1. 1.취업제한은 형이 끝난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2. 2.이 사건에 포함된 선고 내용
  3. 3.취업제한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4. 4.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5. 5.항소심에서 유지된 부가처분의 무게
  6. 6.관련 Q&A
  7. 7.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언제나 취업제한이 선고되나요?
  8. 8.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같은 제도인가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징역 4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각각 5년으로 정했습니다.

 
취업제한은 형이 끝난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도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포함된 선고 내용
 
선고 내용사건에서 정해진 범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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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4년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5년해당 기관 운영·취업·노무 제공 제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5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등 제한
몰수압수물범죄 관련 물건의 소유권 박탈
 

취업제한은 단순히 특정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 기관과 기간의 시작 시점을 판결 내용과 관련 법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법률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범행의 종류, 피해 대상,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성범죄와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면서 각 5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취업제한의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전력 관계, 가족환경과 재범 위험요인을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틀에 맞춰 살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은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문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형조사와 평가자료를 통해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 대신 검증 가능한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 자료를 사용합니다.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가처분의 무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전력 부재,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 및 가족 사정이 있었지만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취업제한은 징역형과 별도로 사회복귀 이후의 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주형뿐 아니라 부가처분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언제나 취업제한이 선고되나요?
 

관련 법률은 원칙적인 선고 구조와 예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와 선고형, 재범 위험성 및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적용 근거와 의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취업제한을 같은 처분으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사회복귀 계획과 직접 연결됩니다. 선고문에 기재된 대상기관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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